주한미군 독극물 한강 무단 방류 사건
사건 2001고단3598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Republic of Korea v. McFarland, Seoul District Court (2001), Case No. 2001GoDan3598
목차
사건 개요
사건 배경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및 영향
참고 자료 및 관련 판례
사건개요
피고인 맥팔랜드, 알버트 엘(MCFARLAND, ALBERT L.)
(450816-1000000), 군무원
주거 서울 용산구 미8군 제34지원단 군사우편번호 96205
국적 미국(사용언어: 영어)
검 사 김덕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표
판결선고 2004.1.9.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한강 지류로 포름알데히드가 방류된 것에 주한 미군의 독극물 방류 및 지휘관 형사책임이 문제되었다.
이 사건은 국내 언론을 통해 조명되며 큰 이슈가 되었으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의 모티프이기도 하다.
사건 배경
2000년 2월, 미8군 영안실 부책임인 맥팔랜드는 영안실 빌딩 5498호에서, 한국계 미국인 군무원 김경태(일명 해리스 김)에게 지시하여 유독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성분 약 37%와 메탄올 성분 약 20%가 든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액 약 470병(약 220L)을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싱크대 하수구를 통해 한강수계로 흘려보냄으로써 유독물을 공공수역에 버렸다.
방류 사실은 미군 환경담당자의 내부 고발과 언론 보도를 통해 2000년 7월을 통해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언론과 시민단체, 국회에서는 대대적인 비판이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 및 서울시는 실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때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로 약칭) 환경 조항 미비가 논란이 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환경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미군을 한국 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된 것이다.
쟁점
이 사건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상 환경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한 사법권 행사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된다.
SOFA에 따르면 미군 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수사·재판권은 제한적이다. 특히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은 미군 측이 우선관할권을 갖게 된다.
SOFA 협정문
제 22조 형사재판권
1.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 ㈎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합중국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 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 함은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⑴ 당해국에 대한 반역,
⑵ 방해 행위(‘사보타아지’), 간첩 행위 또는 당해국의 공무상 또는국방상의 비밀에 관한 법령의 위반.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⑴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재산에 대한 범죄,
⑵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위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미군의 공무 상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이 1차적으로 형사재판권을 가진다.
단 제3조 (가)의 (2)번을 보면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라는 부분이 있다.
이는 어떤 미군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범죄는 미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미군이 훈련을 하다 실수로 자동차로 사고를 냈거나 근무 절차를 따르다가 실수로 공공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 등이 있겠다.
그렇다면 반대로 미군의 개인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관할권을 갖을 소지가 있다.
즉 이 사건에서는 '공무집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된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에서 이탈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 주장하며 한국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 22 조
본조의 규정은 합중국 군대 이외의 대한민국에 주둔하고있는 국제연합군대의 인원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한협정, 약정 또는 관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 ㈎에 관하여
합중국 법률의 현상태하에서 합중국 군 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추후의 입법, 헌법개정 또는 합중국 관계 당국에의한 결정의 결과로서 합중국 군사 재판권의 범위가 변경된다면, 합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우선적으로 위 조항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지 않고, 국가긴급권이 발동되어 있지도 않으며,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50여년이 지난 상황을 미루어 보아 전시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미군속 및 가족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대한민국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인이 미군 당국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형사재판권과 징계재판권은 엄연히 다른 것임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양해사항 제1항에서 '어떤 자가 특정한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행위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한 경우, 이는 통상 그 자의 '공무' 밖의 행위를 뜻한다.'라는 규정을 기반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 밖의 행위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인이 싱크대를 통해 버린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액을 시체의 방부처리와는 무관하게 버린 것이고, 사용 가능했던 것이며, 방류 지시 당시 해리스 케이 김이 지시를 거부하자 유독물 처리에 관한 내부규정도 무시하고, 그에게 호통을 치며 방류를 강요한 사실, 그의 장의사 경력과 보유 자격증을 언급하며 그의 행동을 명백한 고의적 범죄행위라고 보았다.
판결 결과 및 영향
한미양국이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위 사건은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 그리고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의 미연의 오염방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양국이 인정한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및 관련 판례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077&sitePage=1-2-3
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국정분야주제별검색>분야별주제검색
환경 한미양국이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체결 주제유형 하위주제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배경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1953년 상호
www.archives.go.kr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peace-and-ecology/army/801/
SOFA 환경조항 신설 후, 5년을 돌아보다 | 녹색연합
-『SOFA 환경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열려 녹색연합과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실은 14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SOFA 환경조항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www.greenkorea.org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8683&utm_source=chatgpt.com
20년 전 용산기지의 괴물, 아직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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